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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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만약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여타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를 포함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당사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불기소결정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발급받거나 송달받은 판결문을 제출하여야만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가 가능하고 당사자의 제출이 없으면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그 하자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덧붙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0. 6. 25 자 2019헌가9·10결정). 이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피처분권자가 원인이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구축하고,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를 반영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를 부정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로 한정하여 실체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을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 및 안 제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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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