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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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ㆍ정차 금지장소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려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불법주차에 대한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지양하고 주ㆍ정차 금지장소임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주차한 선의의 운전자를 구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위반운전자를 구제하고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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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