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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로 볼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통행이 잦은 시설을 기준으로 그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통약자의 경우 신체 조건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 보호구역 내에서차량 통행속도를 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음.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같은 경우는 차량을 빠르게 피하기 어렵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상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4일 일부개정으로 우선적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 유지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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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