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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가 자산이 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세계 각국도 데이터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데이터 활용에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유럽연합(EU) 역시 얼마 전 “세계 디지털 전쟁에서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뺏겼다”고 밝히며 데이터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이에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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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