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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계획을 검토ㆍ승인하며,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실시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보다 신속한 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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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