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계획을 검토ㆍ승인하며,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실시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보다 신속한 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이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