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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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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ㆍ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ㆍ수질ㆍ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가뭄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댐관리 시 홍수·가뭄의 예방에 유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6년 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한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므로,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댐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1)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을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2)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3)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4조제3항). 4)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4조의2). 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10조). 라.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가뭄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마.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 중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생활용수·공업용수 수입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함(안 제44조). 바.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여 표현함(안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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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