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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런데 이에 따르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률 위반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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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