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주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받았다는 업체는 4.6%에 불과하며,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생산량 감축 및 일자리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 현행법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하여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인 대기업과 수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거래 제외 등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변동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 금액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따라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자동적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표준약정서에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활성화 및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함(안 제21조제1항).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고하여야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다. 위탁기업은 약정서로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원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위탁기업은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야 함. 다만,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