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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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후 일부 대기업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는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授受)를 금지하여 사업조정제도의 변질 우려를 해소하고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제10항 및 제41조제3항제3호·제4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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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