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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후 일부 대기업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는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授受)를 금지하여 사업조정제도의 변질 우려를 해소하고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제10항 및 제41조제3항제3호·제4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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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