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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어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실적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떠안으면서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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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