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분쟁조정과 수?위탁분쟁조정과 같은 개별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연결하는 연결점으로서 개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 소관 재배분, 조정안 검토 등 협력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이장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