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 하여 소위 ‘9988’로 불리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한 축임. 그러나 임금 수준ㆍ고용 환경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 경영 악화, 수익성 급감의 파고는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이고, 양극화 현상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대ㆍ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한국형 이익공유제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함. 이에 현행법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를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협력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라.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조정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