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고,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으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로 애국가에도 삽입되어 있음. 이처럼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임에도, 현재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어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꽃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궁화의 보급·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나라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꽃의 보급·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며, 이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나라꽃은 무궁화로 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라꽃의 보급·활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나라꽃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나라꽃과 나라꽃문양을 각종 물품·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마. 나라꽃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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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