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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무궁화는 1,000년 이상을 우리 겨레와 함께한 꽃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혼 말살 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는 등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무궁화 수호, 보급을 위해 헌신해 왔음. 국화(國花)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를 정하고, 그 선양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며, 국화가 되는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화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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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