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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무경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임. 이와 같이 국가(國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國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다.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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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