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9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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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향토’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변화된 사회환경과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이 변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한 바 있고, 최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