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7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6-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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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무?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임원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향토방위” 용어를 “지역방위”로 변경함(안 제4조의2 제1항제3호). 나. 총회 의결사항 중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다. 재향군인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재향군인회의 결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 해임 요구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승인할 경우 당초 총리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수익사업 직접 운영, 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수익금 사용 등 승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바.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등 수익사업 승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사. 수익사업 수익금을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수익사업 취지에 맞게 회원 복지에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함(안 제16조의8 신설). 아. 재향군인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9 신설). 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 신설). 차.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 요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조의12 신설). 카.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에 대해 수익사업 관련 보고,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타.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거나 명의 대여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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