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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의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종신제이며, 회원에게는 매월 180만원의 정액 수당을 지급함. 신입 회원은 해당 예술분야의 분과별 투표에서 회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비로소 회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회원의 선출 방법 및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회원의 임기가 평생이어서 새로운 회원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회원 대부분이 예술분야의 권위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만큼 이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이에 회원을 선출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회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ㆍ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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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