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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7 · 무소속 2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ㆍ도 연합회, 1개 중앙회 직할지회, 244개 시ㆍ군ㆍ구 지회,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노인회를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4조). 다.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함(안 제5조). 라.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선임이사는 회장이 임ㆍ면하며, 시ㆍ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함(안 제12조). 마.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ㆍ도회 및 시ㆍ군ㆍ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사.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사업, 장의업ㆍ상조업ㆍ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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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