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62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2인 · 더불어민주당 57 · 국민의힘 3 · 무소속 1 · 정의당 1
- 대표유기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수국민의힘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나머지 50인 보기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석국민의힘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함)에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은 GDP 대비 1.0%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6%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와 같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재정에 있어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대학 재정의 과도한 등록금 의존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균형있는 고등교육 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함(안 제3조). 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대학균형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국가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함(안 제5조). 마.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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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