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24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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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집무실 및 관저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집무실 및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대통령 집무실은 장기적으로 세종시로의 이전 여부, 건설 중인 세종집무실의 위상과 성격 등을 포함하여, 당면하게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규정하는 정부 입법이 필요함. 공적 성격의 집무실과,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이 결합된 관저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된 종합 입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집무실에 대한 입법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우선 대통령 관저에 대한 입법을 제출하고자 함. 관저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정안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투명한 민주적 검증 절차 없이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관 및 관련 관사를 연쇄적으로 변경 또는 신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합리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민공감, 국정안정, 예산효율, 법치주의 4대 원칙에 맞도록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가 관저를 설치할 때 관저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관저의 위치는 집무실과 인접한 곳을 원칙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여 관저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관저의 설치를 추진할 때 국정 운영의 안정성, 국방 및 외교에 미치는 영향, 관저와 집무실 사이의 거리와 이동수단 및 이동상황, 관저의 위치 및 대통령의 출퇴근이 주변지역 교통과 집회 및 시위 등에 미치는 영향, 관저 소재지의 도시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관저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그 밖에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함(안 제4조). 라. 관저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관저설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5조). 마. 위원회는 관저의 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관저의 규모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관저의 위치 및 대통령의 출퇴근 이동경로가 주변지역의 교통, 집회 및 시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관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관저 주변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12조). 사. 위원회는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위원회는 관저의 설치에 관한 심의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관저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관저의 경호, 보안에 관한 조치, 대통령의 출퇴근 등으로 인한 교통 통제 등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16조). 차. 관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는 관저의 설치에 따라 관련되는 공관 또는 관사를 연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관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는 「국회법」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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