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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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되는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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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