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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역시 관할 기록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기록물 보유 주체가 변경되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은 각하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항이므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보호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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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