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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2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예상된 연간 약 1,000건의 심사를 전제로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 소위원회 구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결과임. 그런데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는 ‘사전심사위원회’로 그 기능 몇 명칭이 수정되어 현재 대체역 편입에 대한 의결은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전원회의)에서 전담하고 있음. 위원 29명의 동시 심사 참여는 효율적 의사 진행, 충분한 의견 제시, 균형적 의사 교환 등이 곤란하여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과 함께 심층 심사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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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