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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며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드러난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산 증빙자료와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인, 청소년 연습생 등이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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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