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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기타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의 제한,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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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