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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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8호 및 제17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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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