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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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부업, 양도담보, 어음할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 다양한 업종의 상호를 모두 “대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실제 대부업권의 다양한 업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등록대부업자 외에는 “대부”라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오해하게 되는 등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그 상호에 “소비자신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명칭 구분을 통해 그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을 한 자에 대한 벌칙ㆍ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둠으로써 우수대부업자 지정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제5조의2제1항 단서, 제1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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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