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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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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고, 연체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다툼을 예방하고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뿐 아니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대부업자로 하여금 계약서 등 계약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채무를 모두 변제한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의 원본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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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