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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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여신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체, 사채 등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 등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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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