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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여신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체, 사채 등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 등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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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