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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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의 주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은 균형있는 개발이 저해되어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갈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였고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의 균형있는 개발은 여전히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므로 헌법재판과 사법의 기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전할 사법신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ㆍ헌법재판소와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여 사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사법신도시로 정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등으로 조성함(안 제1조 및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관하여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제9조 및 제14조). 다. 사법도시건설을 위한 예정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법신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2조). 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ㆍ헌법재판소등을 사법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사법신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법신도시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건설청장은 사법신도시개발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예정지역의 지정시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시점으로 보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사법신도시건설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부처의 장관과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사법신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법신도시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카. 사법신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사법신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9조). 타. 사법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 건축물의 건축 및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2021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15조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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