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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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그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된 행위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공급업자의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인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명시하고 단체 구성ㆍ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거래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에게 대리점 업종별 거래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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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