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4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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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4호에서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함이 없어 환경부장관 등이 하위법령을 통해 임의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80조 입법취지와 실제 운용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등이 협회에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80조의 내용에 맞게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 및 협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0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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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