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4호에서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함이 없어 환경부장관 등이 하위법령을 통해 임의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80조 입법취지와 실제 운용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등이 협회에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80조의 내용에 맞게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 및 협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0조제4호).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