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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무공해자동차 대중화시대를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법으로 격상함(안 제2조). 나. 1회 충전주행거리 등 무공해차 성능요건을 마련하고 인증항목으로 규정함(안 제46조 및 제48조). 다.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시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1 신설). 라.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의무운영기간을 규정함(안 제76조의12 신설). 마. 공공부문 기관장 차량의 무공해차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민간부문이 무공해차를 우선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17 및 제76조의18 신설). 바. 중장기(5년 단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76조의19 신설). 사. 무공해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전기충전사업자, 수소판매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20 신설). 아.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개선의무를 부과함(안 제76조의21 신설). 자. 전기차 충전시설의 민간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87조). 차. 보조금 성능평가 관련 부정수급,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및 계획 미제출,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등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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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