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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특허·허가 등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함. 이는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며, 허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허가조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9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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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