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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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특허·허가 등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함. 이는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며, 허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허가조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9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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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