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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할 때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과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 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높으며,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ㆍ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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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