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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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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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