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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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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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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