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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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의 경우에도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변경보고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 이후의 변경인증·변경보고 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작 당시에 발생한 결함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시정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자동차 제작 전에 받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인증내용을 제작 이후 변경하고자 할 때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48조). 다.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 라. 현행법에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1조제4호 신설 및 제91조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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