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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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이의 수립과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별도의 대책 추진에 따른 실익이 없음.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또한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여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신설). 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동 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다.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하는 등 정의 및 기준을 보완함(안 제2조, 제46조 및 제48조).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 및 제94조). 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함(안 제78조, 제79조 및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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