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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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배차량”이라 한다)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임. 그러나 2023년 4월까지 전기차량 외에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이 출시될 계획이 없고, 전기차량의 경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출고가 지연되고 있어 업계의 불편 및 제도의 도입 취지인 경유차 대체를 위해서는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LPG 신모델 차량 출시 이후인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자동차제작자의 대체차량 우선 출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자동차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를 해소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 자동차의 제작 중단 및 대체 자동차의 우선 출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다. 경유자동차 제한 규정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운행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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