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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1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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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