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월초에 상품의 공급과 판매가 완료되었더라도 월 판매마감일 이후 40일까지 대금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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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