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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월초에 상품의 공급과 판매가 완료되었더라도 월 판매마감일 이후 40일까지 대금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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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