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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쇼핑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13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3년 38조원에서 6년 만에 3배가 넘게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쇼핑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중소업체는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소셜커머스 업체 등 대규모유통업자들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가운데 대출을 통해 버티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쿠팡·위메프·티몬 등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대금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현행법상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통 분야의 직매입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상품대금 지급 지연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중소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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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