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2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동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20조).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등)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24조, 제32조, 제35조 및 제39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