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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2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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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개정안은 표준거래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거래계약서의 현실적합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안 제25조제1항, 안 제26조 및 제27조제4항). 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안 제26조제5항, 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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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