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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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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계에서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매입거래 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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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