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22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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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뇌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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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