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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농산물생산시설이 출현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은 일조?기온?강우 등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를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관련 시설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어 입지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향후 이들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그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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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