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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점차 고도화되어가는 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고 경작 작물별 수요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제29조 및 제31조의3제1항제2호).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